(사진=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횡단보도·스쿨존 등 보행자 보호 위반 집중단속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횡단보도 100개소)를 선정,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등 보행자 사고와 직접적 유발 법규위반 중심으로 위험지역 및 시간대 위주 캠코더를 활용한 스폿 이동식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보행자 사고가 잦거나 횡단이 많은 장소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서 입간판․플래카드 설치해 홍보형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보행자․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병행해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구경찰은 ‘횡단보도는 보행자 세이프존, 스쿨존은 어린이 세이프 존’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