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우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신 의전원장은 ‘2회 유급에도 장학금 6학기 1200만원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돼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하고 성적제한 풀었나’에 대해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2013년 4월 23일 오후 7시 의학전문대학원 302호에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4.5미만인 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에서 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지침에 대한 일대 정비작업이 있었으나,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에 마련돼 있었다.
특히,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예외’ 조항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그러면 곽상도 국회의원실에는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곽상도 국회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급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찾아봤으나, 2015년도와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도 자료를 컴퓨터 문서 및 문서고에서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그렇게 보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일요일에 걸쳐 계속 찾아본 결과 2013년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됐다. 거듭,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 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해 본 결과,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입학시험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후보자 딸이 재학하던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유급 기준인 전체 평점 1.8 이상, F학점 과목이 하나도 없을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신 의전원장은 유급자 재수강 기회 부여에 관해서는 ‘I 학점’ 적용안 학칙 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규정이 2016년 7월 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이다. 2015년 10월 19일 교무과에서 부산대학교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I학점제도’는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의전원의 경우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제도의 특성상(1학기를 유급할 경우 2학기는 무조건 휴학하고 이듬해 1학기부터 다시 수강해야 한다) 재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었다.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다시 유급 처리돼 조항 개정과 학생의 유급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