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46)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원심판결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에 대한 부분은 파기(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형을 정해야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했지만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취업 비리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버스기사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회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취업비리에 가담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도 충분히 참작해 원심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