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이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다섯째)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해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임이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