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참석자들이 기념촬영.(사진제공=한국기업법무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첫 세션은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하나특허법률사무소 홍장원 대표변리사의 사회로 동아대 황선영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소비자원의 신지연박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김형건 박사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두 번째 세션은 ‘미중 통상분쟁의 안보예외와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의 사회로 이뤄졌다.
강남대학교 김종우 교수가 발제자로, 원광대학교 윤성혜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박사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의 사회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이기평 박사가 발제자로, 김&장법률사무소 한문길 변호사와 광운대학교 서의경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아 열띤 토론을 했다.
마지막 세션은 ‘중국 자본시장 상장 및 투자관련 혁신제도의 도입과 시사점’을 놓고 구본민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가 발제자로, 전북대학교 양효령 교수와 한신회계법인의 김태호 회계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한국기업법무협회 허동원 부회장은 “최근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이슈로 전략물자의 수출의 규제한 상황에서, 미중 통상분쟁의 안보예외와 관련한 내용은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미중통상분쟁에서 이슈가 된 안보예외에 대한 선례와 경험을 우리 정부가 잘 파악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한 토론장이 되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