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김도읍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간 부산‧창원‧인천‧포항 등 전국 8곳 13개 제강사 18개 사업장에서 126건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34건(27%)은 사업장 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건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2015년 18건 ▲2016년 21건 ▲2017년 42건 ▲2018년 3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안위가 조치 중이라고 밝힌 34건 가운데는 5년 넘게 실질적인 조치가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은 2건에 달하며, ▲3년 이상 5건 ▲2년 이상 11건 ▲1년 이상 16건에 달하는 드러나 원안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창원에 소재한 A제강사는 2014년 폐고철에서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토륨(Th-232)이 검출되었으나 5년 넘게 임시보관 중이다. 부산에 소재한 B제강사도 2016년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160배나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토륨(Th-232)이 검출되었으나 3년 넘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 내 방사능 물질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방사능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3월 폐고철 등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원안위가 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