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황병익 해군 해난구조전대장(대령), 박종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총경),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희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 제체결식에서는 황병익 해군 해난구조전대장(대령), 박종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총경),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희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협업 범위 등 업무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민·관·군 수중 수색구조 협력(MIR-Dive)’은 유럽의 MIRg-EU를 잠수에 특화된 한국형으로 발전시켜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수중 특수구조 현장 협력체계를 말한다. MIRg-EU(Maritime Incident Response group–EU)= EU는 선내고립자 구조, 선박화학사고 등 대형·특수 해양사고 합동대응을 위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의 안전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해양구조 연합세력 구축·운영 중이다.
업무협약 재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미지 확대보기여객선 사고 등 대형·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단일기관의 역량으로는 골든타임 내 효과적인 구조대응이 곤란해 평시 유관 구조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민·관·군 수중 수색구조 협력 업무협약을 재체결하여 구조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