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실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등이 그것이다.
정책 시행 전후 1년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156.7% 증가(전국 43.1% 증가)했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횟수는 2017년 3월~2018년 3월 699건에서 2018년 4월~2109년 4월 1794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변호인과 일선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를 개최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가시불청·可視不聽)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경찰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