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강화

기사입력:2019-06-03 17:57:15
변호인접견실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변호인접견실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등이 그것이다.

정책 시행 전후 1년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156.7% 증가(전국 43.1% 증가)했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횟수는 2017년 3월~2018년 3월 699건에서 2018년 4월~2109년 4월 1794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변호인과 일선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를 개최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가시불청·可視不聽)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6월내에 동래‧부산진경찰서 접견실을 개선하고, 해운대경찰서는 관서 이전 시기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총 6개 경찰서 유치장 중 3개서(서부, 사상, 연제)는 이미 개선 완료했다.

부산경찰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29,000 ▼46,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700 ▼650
이더리움 4,42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120
리플 747 0
이오스 1,157 ▼10
퀀텀 5,30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38,000 ▼17,000
이더리움 4,42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90 ▼60
메탈 2,385 ▼8
리스크 2,642 ▼50
리플 747 ▲0
에이다 645 ▼4
스팀 40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96,000 ▲31,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4,000
비트코인골드 52,250 0
이더리움 4,42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830 ▼110
리플 747 ▲1
퀀텀 5,335 ▲15
이오타 3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