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기사입력:2019-05-25 08:29:5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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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5월 1일 오전 3시경 한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21)가 A씨의 여자 친구 일행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니 왜 그러냐, 예의 좀 갖춰라”라며 왼쪽 손바닥으로 B씨의 턱 부위를 3회 때렸고, 이로 인해 B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다.

같은 날 오전 가족들에게 이가 아프다는 말을 했고 이튿날 치과의원과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B씨는 오한으로 몸을 떨면서 땀을 쏟아내다가 결국 이날 오후 6시30분 오른쪽 아래턱뼈 골절로 인한 심부경부감염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5월 1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2017고합194)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폭행치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과 이로 인해 생긴 염증 등에 대해 적절한 1차적 조치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부경부감염은 인후 뒤 공간의 봉와직염(蜂窩織炎: 벌집처럼 성근 근육의 염증)이나 농양(고름이 잡힌 종기) 등의 염증.

인후 뒤 공간은 두개골 밑바탕으로부터 두 번째 가슴뼈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에 감염이 있을 경우 치료를 한다 해도 잘못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진료를 받았던 치과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이 사건 골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그것이 위 의료기관들의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다소의 강도를 가졌던 상태를 넘어 피해자의 골절을 명백히 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정이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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