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며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남편은 뇌졸중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아내가 자녀들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요양하는 곳까지 찾아와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한 후 특정부위 사진을 수회 찍어 자녀에게 보내기도 했다.
남편은 법원의 가사조사과정에서 ‘혼자 객지에서 원고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갖은 고생을 다했는데, 아내는 시아버지와 간통을 했고 아들들과도 간통을 했다, 특히 2017년부터 자주 간통을 저질러서 아내의 벗은 몸을 보자고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아내가 어지럼병(뇌졸중)이 난 것도 최근 1년 동안 아들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미정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