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동국대 총장인 피고인 A씨(68)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총장실에서 기획부총장,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홍보처장 등과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들 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의하고 학생지원팀장으로 하여금 4월 18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에서 법무법인 지후에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학교)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인하여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피고인이 동국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장애를 초래하여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고소에 관한 변호사 수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단3053)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미경 판사는 2018년 4월 12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교비회계는 엄격한 용도의 제한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변호사 수임비용은 학생들의 총장선출과정에 대한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서 프로그램 조작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 인하여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및 피고인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교비회계전용 사안에 비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부분 금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재한 바가 없고, 실제 이 사건 변호사비용의 지출은 학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실무 담당자에 의하여 전결 처리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바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2018노2489)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5월 16일 동국대총장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상고심(2018도1756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