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식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10일 피고인 김◇◇ 소유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동 호 부동산매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2017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오빠인 피고인 AA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4월 30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정1168)된 A에게 벌금 200만원, AA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자에 유치된다.
김태환 판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 3억3250만을 피고인 AA가 실제로 승계하지 않은 점,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피고인 A의 남편이 부담했던 점, 피고인 AA의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를 피고인 A가 부담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A는 피고인 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 둠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지위를 갖게 되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만 피고인 AA로 이전하여 두고, 이를 B에게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실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