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법은 대상자가 10개월 동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 된 주거지 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다.
야간 귀가지도란 전자발찌 대상자가 사전 신고 없이 심야시간에 주거지가 아닌 곳을 배회할 경우 일찍 귀가하도록 종용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법을 말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야간귀가지도에 불응하며 음주상황을 반복하다가 2015년 6월 전주지방법원에서 6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 부과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당시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에도 지정된 시간 안에 주거지에 복귀하지 않고 음주하며 지도에 불응하는 행태를 반복하다가 수사의뢰 돼 2016년 9월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김행석 소장은 “앞으로는 심야시간에 음주를 하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발생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