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군산부패조사단은 “불법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면서 군산시 예산 7~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상윤)는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산시와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군산시와 노조 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8일자 성명을 내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탄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군산시공무원노조는 불법 여부는 사법기관과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되는 것인데 아직 사실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에게 힘 실어주는 발언을 진행한 행위는 노조 탄압 행위 라는 입장이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버젓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두고 업무상 배임으로 매도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며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더욱이 이 같은 노조탄압행위의 일각에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를 만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회 부의장이 개입되어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동조 발언을 일삼은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고 규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