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뒤 같은 해 12월 26일 오전 10시38분경 우리은행 충북제천 지점에서 기히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해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현금 인출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피의자 소재 발견 및 검거했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 인정,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