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경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주사투약하고 C씨, D씨, E씨에게 필로폰 0.05g을 판매하고 공동 투약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2시경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 필로폰 2.38g, 대마 6.49g소지하고 C씨, D씨에게 교부하고 공동 투약한 혐의다.
D씨가 “셋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112 신고했다. 경찰은 D씨 진술을 토대로 나머지 피의자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