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한세실업 사내 게시판과 직장인 SNS등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연이어 제기됐고, 한세실업측은 직급체계 개편을 잠정 보류하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한세실업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신했다. 해당 메일에는 직급체계 개편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보낸 메일은 회사측에 의해 전 직원의 메일함에서 일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세실업 관계자는 “알려진대로 직급체계 개편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현재 논의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서 “회사가 피라미드형 조직인 만큼 모두가 진급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리 5호봉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사전 안내 미흡으로 불만이 생긴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삭제가 통신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엔 “정보통신보안법에서 사생활 침해를 판단하는 요지는 사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로, 해당 메일 삭제는 사생활 침해나 사찰이 아닌, 불분명한 외부 메일을 경영방침에 의거해 필터링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B2B인 기업 특성상 외부에서 스팸메일, 바이러스성 메일 등이 전송되는데, 이 역시 1차 필터링은 필요하다”라며 “SNS나 게시판은 몰라도 불분명한 외부 메일의 경우 직원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회사 정책과 이익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헀다.
마지막으로 “‘대리 5호봉’ 신설 등 직급체계 개편은 아직 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며 “직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