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15cm가량 긁혀져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자성대파출소가 현장에 도착해 음주감지기결과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동부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통고처분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9월28일부터 음주상태(0.05%기준)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7일 고속도로순찰대가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