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 소속으로 모두 금정구민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금정구지부는 이것은 명백한 민방위 기본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살펴보면 민방위는 적의 침공, 대 공비 작전, 재난 상황 등에 한정해 동원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부산시당은 8일자 성명을 내고 “주민집회에 직장민방위대 투입한 금정구청장은 초법적 존재인가”라며 비판했다.
또 “이와 같은 사건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미영구청장은 더 이상 법률 위에 군림하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로 구정을 운영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