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출범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2019년 3월 1일 보호관찰 위원 4393명(임기 3년, 중임 가능)을 선정, 위촉했으며 이들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자원봉사자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돼 있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호관찰소 소속으로 운영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