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겨우내 방치된 거적을 걷어내고 있다.(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혹서기인 7월 중순과 8월 말을 제외하고 올해 11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가는 관내 농협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에 신청을 하면 일자를 조정 받아 필요한 인력을 요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26일에는 장애 및 고령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정모씨의 임대농지에서 겨우내 방치된 거적을 걷어 내고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회봉사를 했다.
사회봉사대상자 K씨(40는 “비록 죄를 지어 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