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 작업장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곳에서 장애인 재활을 도우면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일부 장애인의 동참으로 사회봉사대상자에게 소외계층지원이라는 보람과 깨우침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죗값의 배상과 개전의 교육효과를 높이게 된다.
청사 내 자체작업장 축하 떡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성우제 소장은 “민관이 협업하는 새로운 모델의 의미 있는 작업장을 개설한 만큼, 이곳에서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작업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사회봉사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중 안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전화(02-2200-0270)를 통해 협력기관 지정 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