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보복운전' 60대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3-07 12:37:06
이미지=NEWSIS

이미지=NEWSIS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장훈 기자] 두 차례 보복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6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를 지나던 중 택시가 끼어들자 추월해 2회 급제동하고, 5회에 걸쳐 후진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31일에도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끼어드는 차를 발견하자 앞질러 간 뒤 4회 급제동하고, 피해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하자 또 한 번 따라가 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조사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보복·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09,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500
비트코인골드 49,940 ▼260
이더리움 4,41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210
리플 757 0
이오스 1,169 ▲8
퀀텀 5,32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40,000 ▼159,000
이더리움 4,42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220
메탈 2,388 ▲8
리스크 2,818 ▼46
리플 757 ▼1
에이다 663 ▲2
스팀 4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10,000 ▼48,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4,500
비트코인골드 50,750 0
이더리움 4,4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60 ▲140
리플 756 ▼1
퀀텀 5,325 0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