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주제 토론회.(사진제공=민주평화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양미강 최고위원의 사회로 △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대학원) △ 김광열 교수(광운대 국제학부) △ 최봉태 위원장(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 최종길 연구교수(동아대 산학협력단) △ 이신철 연구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가 종합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역사청산 기본법’의 성격, 방향, 과제,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록 교수는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가까이는 1990년대 이래 끊임없이 이어져 온 과거청산 노력이 쌓이고 쌓여 일거에 분출된 역사적 산물이다”며 “대한민국이 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명확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열 교수는 ‘제국주의 식민지지배 역사를 청산하는 기본법 구상’이란 주제발표에서 “기본법 제정은 국제사회에서도 공감하는 인류적인 개념에 입각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 명칭도 인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제국주의 식민지지배 역사청산’이 타당하다”고 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선열과 선조들의 형언할 수 없는 희생과 노고 위에 서 있지만 아직 선열과 선조들의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분단을 막지 못했고, 또한 이를 극복하지 못해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의 꿈을 이루지 못했으며,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희생당한 억울한 국민의 한도 다 풀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그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소해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리다”며 “일제강점 역사 청산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동북아의 협력과 번영을 선도하는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축사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지금 아베정권이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일제강점 역사청산 기본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야 하고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선열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 잔재를 청산하고 선열을 기리는 것은 국가 기본 책무이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며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또한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토론회에는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7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