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철새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하고 있다.
또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와 축사 출입 전 소독,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