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약 6억원의 청산 의무는 외면했다.
이후 원청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 원을 유용해 해외로 빼돌린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며, 유용한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