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장이 표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A씨(67)는 지난 1월 31일 “계좌가 범죄에 유출됐으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곧바로 부산은행 좌동지점에 방문해 7개 계좌에서 적금 등 4억원 가량을 해지·이체하려고 했다.
7개 계좌 모두 조회해달라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A씨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금융감독원 등은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찾지말고 그대로 나눠라. 돈을 찾아서 보내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계속 설득 및 112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라거나 돈을 찾아 보관하라는 전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추어 줄 테니 수수료나 변제를 위해 송금하라는 전화, 자녀 납치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