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주기는 2년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워온 흡연 경력을 일컫는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 정도다.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