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E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 북구청장 예비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55)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선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