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불법음란물 생산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시 신고접수 및 ‘24시간이내 심의’ 지원을 위해 방심위의 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키로도 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