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노조는 공단 이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기간 동안 1차례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마땅히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구조결정,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케어(care)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소 시 정규직 채용을 예정하고 계약직으로 심사관 12명을 채용했으나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 전환도 거절하고 있어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9명의 심사관이 퇴직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
또한 공단 소속변호사의 경우도 올해 기재부로부터 증원 받아온 5명의 정규직 변호사 인력과 예산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증원된 인력과 예산 외에도 2018년도에 소속변호사 퇴사자 5명, 휴직자가 6명에 이르지만 결원 보충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단의 구조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이사장이 기존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법률상담, 조사를 개선하기는커녕 직제를 개편,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며 독자적인 비변호사에 의한 상담, 조사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채용하는 변호사들의 신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시키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던 심사관들을 2년 계약만료 후 해고하려 하고 있어 이사장은 공단을 비변호사가 상담하고 조사해 저 년차 계약직 변호사가 대충 소송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노조는“ 공단과 같은 송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검찰, 정부법무공단 중 어디에서 기획과 예산을 비법조인이 담당하고 있는지, 법무부 조차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정말 몰라서 공단의 기획과 예산을 일반직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공단이 ‘국민’을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