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획정된 해양 경계선에 대해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평화선'이라 부르게 됐다.
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魚族)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특히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오랫동안 분쟁을 겪게 됐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