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변호사회는 1월 14일 지원변호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속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국어별로 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작성, 비치한 후 긴급하게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구체적인 민·형사 사건이 계속돼 지원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 등 긴급 법률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외국공관, 외국 변호사회 등을 통해 지원변호사단에 관한 홍보를 강화,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깝게 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