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떠들어" 뺨을 때려 넘어지면서 뇌사상태 만든 종업원 검거

기사입력:2019-01-14 10:01:39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뇌사상태)를 가한 피의자 A씨(23·종업원)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 B씨(21)와 C씨(21)의 뺨을 각 1회 때리자, 피해자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119로 병원 후송·치료했으나 의식불명(뇌사)상태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02,000 ▲274,000
비트코인캐시 653,500 ▼3,000
비트코인골드 50,300 ▼650
이더리움 4,40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60
리플 749 0
이오스 1,154 ▲1
퀀텀 5,2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50,000 ▲212,000
이더리움 4,40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70
메탈 2,386 ▼17
리스크 2,763 ▼25
리플 751 ▲2
에이다 656 ▼3
스팀 4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61,000 ▲282,000
비트코인캐시 654,000 ▼3,000
비트코인골드 50,800 ▲50
이더리움 4,40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90
리플 750 ▲1
퀀텀 5,295 ▼15
이오타 32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