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11시간10분가량 조사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조서 검토를 거쳐 출석 14시간여 만에 일단 귀가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소환 조사 때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전략으로 계속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 개입 등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진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사이에서 이뤄진 것일 뿐 본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차장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4無 전략을 통해서 향후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범죄성립 여부 등 모든 부분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