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녕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1월 3일)받아 소재 추적 중 다음날 창원시 소재 목욕탕서 검거했다. 1월 6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창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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