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사건 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테이저건,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경찰은 가족 등을 동원해 설득했으나 거부해 돌발상황에 대비해 밖에 에어매트 설치후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을 발사해 낮 12시5분경 제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보호자 동승 양산소재 병원으로 후송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흉기난동 사건 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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