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병호 aT 사장은 “2019년에는 창업‧중소 농식품기업을 위해 창업 5년 이내 Start-Up기업 및 기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을 도입하는 등 농식품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