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형법 제126조는 공판청구 전에 수사기관에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을 통해 범죄혐의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특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한 형법 제12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울러 울산지검은 향후 발생하는 관내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해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형법 제126조, 제127조를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제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죄수복’을 입히는 관행은 그만둘 때이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결국 검사가 불기소처분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객관성‧진실성이 결여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