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2017년 3월 6~2018년 3월 2일경 실제로는 출석일수 미달로 퇴학조치 해야 하는 학생 10명의 허위 출석부를 작성, 학적을 유지하고 장학생으로 추천해 지방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673만10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시 교육청의 고발로 보조금관련 회계자료를 분석 4명을 조사했으나 업무실수였다고 진술했다.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시 교육청은 부정수급 지방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