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하나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시민사회의 '기명 투표'를 실시하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민선 7기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슈리포트는 우선 무기명 투표 등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을 소개하고 민선 6기와 7기 각 지역 지방의회 안건 표결 현황을 무기명 표결과 무기록 거수, 기립표결 등 세부사례를 통해 살폈다. 마지막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표결 규칙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표결로 처리해야 할 정책안건이 발생하면,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무기명 표결 허용 규정을 보다 엄격히 바꾸는 동시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평가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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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