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로 인상

기사입력:2018-12-05 10:21: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인상하고 회원퇴직급여와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높였다고 5일 밝혔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리 및 국내 기준금리 상승과 회원들의 가입한도 증액 요구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2019년 1월 1일부로 기존 3.26%에서 0.17%p 인상된 3.43%(복리)로 인상하고 가입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복리)는 25년간 회원퇴직급여를 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으로 환산하면 이자율 5.56%와 같은 수준이며, 현재 금리로 매월 150만원씩 납입 시 24년 8개월을 납입하면 7억 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역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가입한 예비역(퇴직)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1년 : 2.7%)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상황을 비롯한 회원복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인상 및 가입한도 증액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13,000 ▲67,000
비트코인캐시 654,500 ▲1,500
비트코인골드 51,300 ▲200
이더리움 4,41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40
리플 746 0
이오스 1,149 ▼1
퀀텀 5,2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06,000 ▲124,000
이더리움 4,41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60
메탈 2,376 ▲6
리스크 2,707 ▼10
리플 747 ▲1
에이다 646 ▲2
스팀 40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99,000 ▲126,000
비트코인캐시 656,000 ▲3,000
비트코인골드 50,800 ▲600
이더리움 4,41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60
리플 746 ▲1
퀀텀 5,275 ▼5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