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발 ○끼 왜 니가 ○○이고“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충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송영승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3차례 불출석했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만원)이 가볍다고 보여 이를 증액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