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만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만5264(1,651)명 △경남 5만7617(567)명 △부산 5만4370(675)명 △경기북부 4만9318(706)명 △인천 4만5593(714)명 △ 경북 4만2097(384)명 순이며 제주지역이 1만9024(1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음주와 양형˼의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 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이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들 중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세례가 매우 드문 것을 문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