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전국 주취범죄 피의자 78만603명

기사입력:2018-11-28 09:48:35
(사진=김해영 국회의원).

(사진=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주취범죄 피의자가 78만603명이며, 이 중 청소년이 1만609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만7840(5968)명 △강력범죄 1만9327(810)명 △절도범죄 1만8719(714)명 △지능범죄 1만8298(511)명 △기타범죄 49만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만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만5264(1,651)명 △경남 5만7617(567)명 △부산 5만4370(675)명 △경기북부 4만9318(706)명 △인천 4만5593(714)명 △ 경북 4만2097(384)명 순이며 제주지역이 1만9024(1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음주와 양형˼의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 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이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들 중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세례가 매우 드문 것을 문제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87,000 ▲84,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500
비트코인골드 51,200 ▼150
이더리움 4,38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20 0
리플 748 0
이오스 1,162 ▲3
퀀텀 5,28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00,000 ▲199,000
이더리움 4,38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20
메탈 2,353 ▲15
리스크 2,778 ▲59
리플 748 ▼1
에이다 660 ▲1
스팀 4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12,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000
비트코인골드 51,800 0
이더리움 4,38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00 ▲60
리플 747 ▼0
퀀텀 5,270 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