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국의 각급 대표판사들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판사들 결의에 국회가 답해야한다"면서 "여야 5당 중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사법농단세력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관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법관 파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