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며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C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마트로 피하려고 하자, A씨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런 것들을 다 죽여 버려야 한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나이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것 이라기보다는 만취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직업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