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11월 14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