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윤창호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오거돈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박씨는 무릎관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입원중인 병원의 의료진과 협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5조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있다.
영결식은 11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53사에서 이뤄지며 영락공원 화장 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윤창호 법’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0일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씨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의롭고 꿈 많은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집니다. 스물두 살, 짧은 삶이었지만 창호군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윤창호'라는 이름을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수천수만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신경림 시인이 번역한 추모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故 윤창호군의 영전에 바칩니다.”라고 명복을 빌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창호군 사망, 비극은 이제 끝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창호 상병이 끝내 숨을 거뒀다는 비보를 접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바른미래당은 다시는 이 같은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윤창호법’입법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문제해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또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고가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끝내 법안통과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나간 윤창호군에게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며 법안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