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청구 정비업자 검거

기사입력:2018-11-01 15:09:08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돼 있던 것처럼 관련 품질보증서를 허위작성해 보험사를 속여 유리막코팅비용을 편취한 정비업자 A씨(45) 등 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1)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나머지 C씨(29) 등 5명은 사고차량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이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018년 6월경 사고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에게 유리막코팅을 무료시공해 주겠다거나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꼬드겨 권유했다. 사실 사고차량은 유리막코팅 시공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고객들과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사고 이전 날짜로 된 허위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67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78,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400 ▲350
이더리움 4,41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90 ▲190
리플 749 ▲3
이오스 1,156 ▲3
퀀텀 5,2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55,000 ▲162,000
이더리움 4,41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180
메탈 2,370 ▲2
리스크 2,666 ▲5
리플 749 ▲2
에이다 645 ▲2
스팀 4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39,000 ▲142,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3,000
비트코인골드 51,250 0
이더리움 4,41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140
리플 748 ▲2
퀀텀 5,295 ▲25
이오타 3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