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같은 기간 범행을 은폐키 위해 중간결산보고서에 첨부되는 은행잔액증명서의 금액란을 고쳐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첨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물쇠구입 대금 10만2500원 지출결의서 금액을 사인펜으로 610만2500원으로 수정, CCTV구입 대금 11만7000원도 911만7000원으로 수정하는 등 차액을 빼돌려 챙겼다.
A씨는 최초 횡령시 공공요금은 제때 납부하는 등 건드리지 않았으나 범행이 지속되면서 손이 커져 공공요금도 건드리게 돼 연체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60대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입주자대표. 감사 등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